“화물업 다단계거래 발본 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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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 다단계거래 발본 색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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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례적인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다단계거래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실태조사는 올해의 경우 4월중 시작돼 2주간 실시되며,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운송·주선업체·물류자회사 등의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화물연대 수송거부에 따른 물류대란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난해 11월 대통령의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운송업체간 특수거래에 대한 대책마련 지시로, 1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다단계거래 합동조사 계획이 보고된 바 있다.
조사반은 국무조정실, 건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며 향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편성된다.
조사대상업체는 물류자회사·대형 운송업체·중소형 운송업체·주선업체 등 분야별로 업체를 선정해 집중조사하는 방식으로, 물류자회사와 대형 운송업체의 경우 불공정 행위나 탈세 혐의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된 5개 사를, 중소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경우 각각 문제가 있는 시·도 업체 각각 20개사와 30개사 내외를 선별,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업체와 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를 비롯해 화주로부터 운임 수령후 차주에게 미지급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가 포함된다.
또 장기어음 지급, 특정주유소나 타이어 등의 지정, 대폐차시 프리미엄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도 아울러 조사하며 물류자회사와 운송사 등의 탈세행위 등 조세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불법 재주선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탈세 적방시엔 세금 추칭 등 엄격한 과세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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