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료 지원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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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료 지원협의회 구성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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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료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한 운송료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화주·운송단체·차주대표·정부가 참여하는 '화물운송료 지원협의회'가 구성된다.
협의회는 컨테이너·BCT·철강 등 주요 품목·구간별 화물운송료 지급 현황의 파악과 주요 화주·운송업체별 운송료 인상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협의하게 된다.
또한 운송료 인상 요인 분석 및 적정 운임 인상 방안 협의, 품목별 화물차주 수입 및 지출현황 조사 및 분석, 기타 적정 화물운송료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연간 상·하반기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품목별로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협의회 참여 범위로는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이 위원장, 수송물류심의관이 부위원장으로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무역협회, 양회협회, 삼성전자로지스텍, 포스코 등 화주 대표, 화물연합회장, 주선연합회장, 컨테이너운송협의회 의장, 대한통운 이사 등 운송업계 대표, 화물차주연합회장, 화물차주협회장 등 화물차주 대표, 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물류경제연구센타장 등 학계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국지적 화물집단 운송거부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화물운송료 분쟁발생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화주·운송업체 대표 등의 참여하는 '시·도별 화물운송지원협의회'도 구성된다.
시·도 협의회는 부사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시·도 교통담당국장, 지방노동청 담당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 지방해양수산청 담당국장, 지방경찰청 담당과장 등 정부 대표와 관내 대형화주 대표, 시·도 화물운송협회장·주선협회장, 중소업체 대표 등 업계 대표, 시·도 화물차주 대표,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도 협의회는 집단운송거부시 대응과 운송료 분쟁시 지원 외에 관내의 화주·운송업체별 운송료 인상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 화물운송업계 동향 파악 및 적정 운송료 형성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다.
또한 화물시장 수급상황, 운임, 물동량 동향 등에 따른 적정화물차량 공급방안 등도 논의하게 된다.
시·도 협의회 역시 연간 상·하반기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집단운송거부 발생시 또는 개별사업장 운송료 분쟁발생시 등에는 수시로 필요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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