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재정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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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재정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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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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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구입 및 시설 개선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투입되고 재정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에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대상 및 한정면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비수익 노선 및 천연버스 구입 등으로 한정돼 왔던 재정지원 대상을 버스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른 저상버스 등의 도입 자금으로 확대, 일반버스와의 차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버스운송 수입금 공동관리에 따라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 때와 버스정류소 표지판, 버스 도색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재정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제정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버스 등 한정면허 대상에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노선입찰 대상에 노선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며, 노선입찰은 경영능력과서비스 수준, 제안가격 등을 고려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관련 용어 중 노선입찰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과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시장이 공개 입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버스운송 수입금 공동관리는 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는 특히, 대중교통 체계 개선의 목적을 여객의 원할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용차로의 설치, 광역버스 교통망의 구축, 노선의 간·지선 체계화 등 버스 노선의 종합적 정비 및 노선 입찰, 저상버스 등 고급화·다양화,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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