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제복 미착용 근무와 습득물 신고 저조로 인한 택시이용 불편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각 조합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달, 시행키로 했다.
이는 그간 노력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회사별 통일복장을 착용치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고 조합과 서울시, 각 구청,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불편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사내교육을 통한 교양교육과 배차시 확인을 통해 이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지갑, 휴대폰 등 운행 중 습득 물건에 대해 주간에는 조합, 야간에는 소속회사에 신고, 조합에 통보토록 해 이용객 이 분실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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