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추천서 규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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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추천서 규정 무효”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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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전세연 이사회 의결 정관과 불일치

오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일정을 결의한 전세버스연합회의 지난 19일 의결사항 과정 및 의결사항 일부가 정관을 위배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회장 선거전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회는 19일 이사회에서 부산 조합 이사장을 대리한 부산조합 전무이사의 긴급안건 발의로 회장 입후보자의 경우 시·도 이사장 3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입후보 등록토록 하는 방안을 다수결에 붙여 재적인원 15명중 7명이 찬성, 의결한 바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상원 현 회장 및 김태화 서울조합 이사장 측도 반발함으로써 쟁점화 된 것.
이같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 반대측은 ▲연합회 정관상 연합회 회원의 대리인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에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대리인이 참석, 긴급발의하고 의결권까지 행사한 점 ▲연합회 의결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키로 돼 있으나 19일 이사회에서는 재적인원 15명중 7명이 찬성해 의안을 가결시킨 바 당일 이사회 의결 절차와 의결 내용이 모두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22일 박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정관을 위배한 어떤 결의도 적법하지 않으며, 정관에서 정한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이외의 제한 규정 설정은 정관 개정 사항으로, 이에 관한 업계의 승인요청이나 건교부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번 이사회 의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2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정관에 따른 적법한 회장 선거를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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