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부당 운임 징수와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약관 미준수, 허위 과장표시 및 광고행위, 불법 다단계 운송행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또 시·군·구와 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에 이사화물불편신고센터를 설치, 불편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사 도중 이삿짐의 훼손·분실 등 사고로 인해 이삿짐업체와 분생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시·도 주선협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