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량대체 등 위탁업무 조합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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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량대체 등 위탁업무 조합으로 환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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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차량이 없어도 전세버스의 대폐차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전세버스 차량 말소시 대체차량이 확보되지 않아도 조건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의 충당기간을 부여해 대폐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대폐차) 신고 위탁업무 처리요령'을 변경, 시달했다.
이에 따라 차량 말소시 대체차량이 없을 경우에도 조합에서 시에 감차를 신청, 처리하지 않고 바로 업체의 대폐차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대체차량 확보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덜게 됐다.
업체는 신고를 마친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정하는 등록기준 차량 20대에 미달할 때는 3개월, 등록기준에 적합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충당하면 된다.
조합은 신고 처리 후 등록기준 미달시는 서울시, 기준 충족시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 즉시 통보하게 되며, 충당기간 경과후에도 차량을 충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시는 시에서, 등록기준 충족시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서 자동차말소등록 이후 기간 내에 충당하도록 행정지시 한 후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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