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상반기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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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상반기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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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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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택시조합이 사업체 및 차량 환경관리 실태 일제점검에 나섰다.
조합은 이달 한달 동안을 2004 상반기 운송사업체 환경관리실태 일제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할구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체 및 택시에 대한 차량 내·외부 청결 및 환경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일제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퇴색·마멸된 운전자격 증명 교체 여부 ▲차량 번호판 정비 확인 ▲스티커 부착 자국 제거 여부 ▲영수증발급기와 동시통역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택시표시등(지붕) 소등장치 별도 설치 여부 ▲방범등 기능 유무 확인 및 운전자교육 등이다.
조합은 이외에 시설물관리와 운수종사자 후생복지, 교육, 경영관리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체환경관리 점검사항과 차량청결, 차량시설, 행정지시 사항 종사자 교육 등 3개 분야 23개 차량관리 점검사항에 대해 개별 점검을 실시, 현장시정 또는 불합격 처리후 추후 재점검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관할구청에 통보한다.
점검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및 점검 지정장소이며 대상은 택시 점검의 경우 모든 차량, 법령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상태 점검의 경우 전체회사의 1/6사업체(3년 주기 43개사)다.
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각 사업체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통보했으며, 조합 간부직원 등 2인 1조의 점검반 10개조를 편성, 복수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불응, 불합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관할구청에 통보 재점검 또는 사업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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