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버스 불법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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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버스 불법영업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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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이 자가용 버스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키 위해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춘계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가 빈번한 시내 각 지역에서 서울시 교통지도반속반과 함께 춘계 합동지도단속을 실시, 일부 불법영업을 적발해 관할 구청과 경찰에 각각 고발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가 만연해 전세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강서구 발산역과 노원역·강남역 주변 등 학원가 밀집지역, 순복음교회 주변 등 업체 고발 지역과 불법 영업 예상 지역에서 주로 이뤄졌다.
조합은 지도반과 사무국, 노동조합, 지도분과위원 등으로 지도단속반을 구성하고 관할 구청과 경찰, 시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시 교통지도단속반과 함께 단속을 실시해 보다 원활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속을 통해 학원 소유로 차량을 등록한 후 학원명 등을 탈부착해 다른 학원생들을 불법 유상 운송하는 행위가 주로 적발됐으며 교회주변에서도 역시 학원 차량의 유상 운송 행위가 대량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운전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학원, 교회 등의 비협조로 인해 확인서를 받아 실제 고발조치한 건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자가용 버스의 경우 세금, 정비 등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버스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의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뿐더러 노후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 "조합은 단속 권한이 없어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 방법이 없다"며 "시·구청, 경찰 등은 물론 교육청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해 단속에 힘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상승과 덤핑 경쟁에다 주차문제, 유류보조금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전세버스 업계는 자가용 영업의 덤핑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자가용 버스의 권리금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에 달하고 월수익이 4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자가용 영업이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또 "차령이 다된 버스를 자가용으로 부활시킬 수 없도록 해 자가용 영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조합의 지도반 인원과 활동도 보강해야 하며 관청에서도 단속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까지 조합에서는 상주 영업하는 타시·도 차량의 밤샘주차를 주로 적발, 관청에 처분을 의뢰해 왔으나 이번 단속 활동을 시작으로 주간 자가용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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