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체, 부가세 경감세액 집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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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업체, 부가세 경감세액 집행 부적절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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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상당수 택시업체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경감액보다 적게 집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적정사용 여부 확인 등을 위해 49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22일부터 7월4일까지 현장 방문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감액보다 사용액을 적게 집행한 32개 업체와 경감액보다 사용액이 많으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15개 업체를 각각 적발해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을 받은 업체들은 전체 99개 업체 중 지난해 하반기에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며, 택시업체는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라 반기에 1회 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부가세 경감액보다 실제 사용한 금액이 많은 등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운전자 복리후생과 무관한 세차원 인건비와 광고비 지원, 전화비, 휴게실 수리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점검에서 지적됐다.
업계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는 건교부 ‘부가세 사용지침’에 따라 경감액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상당수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 임의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위반사례를 보면 D교통(주)의 경우 건교부 ‘부가세 개선 방안’ 및 ‘사용지침’의 금지항목인 경조사비와 유류대 등에 경감액을 사용하는가 하면 과반수 이상 근로자들의 요구가 없음에도 회사 임의로 경감액을 지출하고 감면분에 비해 과소집행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B택시(주)는 경감액을 선물대금과 직원 보수교육에 사용하고 지출금액 상이 등으로 지적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부산시는 부가세 경감액보다 사용액이 부족한 32개 업체에 대해 올 3·4분 중으로 사용부족액 만큼 운전자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고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고, 경감액보다 초과해 사용했으나 휴게실 수리, 경조사비, 회식비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경감세액 사용내역에 포함해 보고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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