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우대는 평등권·직업선택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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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우대는 평등권·직업선택 자유 침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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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목포시 면허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목포시의 개인택시면허발급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규정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목포시에 대해 최근 관련 조항 개정을 권고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목포경제정의실천연합이 목포시개인택시면허규정 중 동일회사 장기근속이 택시운전자들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개인택시면허발급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목포시개인택시면허규정은 ▲택시운전자의 경우 면허발급순위 2순위 및 3순위에서 동일회사 장기근속 6∼7년을 요구하고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다음 순으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규정하여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만, 2순위 및 3순위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 우대조항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대로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실제 발급함에 있어서는 무사고 운전경력만으로 면허신청인의 발급등위를 산정하고, 현재까지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발급한 사례는 없으며,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나, 역기능의 측면도 있어 2008년부터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실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규정에 의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은 사례가 없어도 이 규정의 존재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규준수성,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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