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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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쉬워진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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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생계형 운전자 등 구제사유 완화 검토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를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부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들 중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선 16일부터 지방청마다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고 매달 한차례씩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장기적으로 구제사유에 현행 ‘음주운전’ 외에도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추가하고 구제요건도 현행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를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콜농도 0.12% 이하인 경우 심의를 거쳐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정지는 처분기간 절반 감경 등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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