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방향 고정좌석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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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고정좌석 요금 할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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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후부터 3% 수준으로
지연운행시 단계별 요금 할인

고속철도 개통이후 승차감 논란을 빚고 있는 역방향 고정좌석에 대한 요금이 할인된다.
또 지연운행시 지연정도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고속열차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역방향 고정좌석의 경우, KTX 자유석과 유사한 수준으로 3% 가량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실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전산프로그램 수정 등의 기간을 감안해 1∼2개월 뒤가 될 것이라고 철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철도청은 또 고속열차 지연환불제도를 마련해 출발시간 기준으로 지연운행시간이 25∼50분은 요금의 25%, 50분∼2시간은 50%, 2시간 초과시 100% 환불해 주기로 했다.
다만 도착역에서의 환불에 따른 업무마비와 환불지연 등을 피하기 위해 탑승자가 해당 승차권을 보관할 경우, 추후 고속철도 이용시 전산작업에 의해 자동적으로 환불 할인을 해주게 된다.
이때에는 현장 환불보다 5∼10% 추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승객은 해당 승차권에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없이 승차권을 보관했다가 추후 이용시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건교부는 또 고객설문조사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등을 통해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접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한 연계교통망 문제, 역방향 고정좌석 불편, 일반열차 운행축소, 터널소음, 안내 및 홍보부족, 전산예매 지연 등 고속철도 개통이후 문제점과 개선대책과 관련, 고객의 소리를 접수해 조만간 종합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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