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경감분 엄격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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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경감분 엄격히 집행”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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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실태조사 마치고 개선방안 마련
- 운전복·학자금·노조사무실 운영비 사용 등 금지
- 위반시 사업일부 정지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법인택시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온 택시부가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시부가세 경감분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해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부가세 경감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일선에 시달했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경감분 사용은 운전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간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경감 목적에 위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 요율성을 높이기 위해 네거티브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이는 경감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노사 대표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전복, 창립기념 및 명절 선물, 야유회비, 수재의연금 등 경감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온 부분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 학자금 지원, 명절상여금 또는 선물비, 식비 등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운전자 처우개선과 무관한 부분에의 사용도 금지된다. 경조사비, 보험료 납부, 차량구입, LPG보조금, 세차기 설치, 폐수처리, 자격증 게시대, 사고처리비, 콜센터 운영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노동조합장 급여 및 활동비, 노조사무실 건설비·운영비 등 노동조합 운영 등에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비조합원에 대한 부가세 경감액 지원 거부 및 차별지원도 금지대상으로 규정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경감액의 구체적인 사용 개선방안을 단체협약에 반영토록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사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토록 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1차, 120만원) 및 사업일부정지(2차, 60일) 처분을 내리고 단체협약에 반영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나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편 택시운임부가가치세 경감은 지난 95년 택시운전자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토록 했으며 이후 4차례에 걸쳐 오는 2006년말까지 경감시한이 연장됐다. 경감액은 연 900억원 수준.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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