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경감분 사용 개선방안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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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경감분 사용 개선방안 파장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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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이번 택시부가세 경감분 사용개선 방안은 택시사업자들에게는 의외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택시노동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안 자체가 워낙 예민하고 또한 오랜 시간 수면하에서 노사간·노정간 시빗거리가 돼온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 또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건교부의 조치에 대해 일면 수긍하면서도 부가세 경감분을 적정하게 사용해온 다수의 건전한 사업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케 하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연착륙에는 실패한 결과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노사간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선물이나 야유회비, 노동조합 활동비나 노조사무실 운영비 등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용처마저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도의 통장과 지출장부를 만들어 관리토록 한 점, 위반시 처분기준 적용방안 등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충분히 현장사정을 고려했으며 시·도의 의견을 축적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이 문제가 그동안 청와대는 물론 각 정당과 재경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끊임없이 민원으로 제기돼 해당 기관과의 협의에 있어 수세적 입장에 놓이면서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선방안 마련시 당초 타 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제안한 강도 높은 조치 대부분을 채택하지 않았다.
실제 다수 지자체와 재경부 등에서는 그동안 ▲부적정 사용시 국세청 고발 ▲시민단체 참여하의 실사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있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개선방안이 만들어졌지만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간 협의의 여지를 축소시켜 자율적 운영 요인을 사실상 제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개선방안의 해석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부분에 대해 건교부에 추가해석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방법에 관한 노사간 자율적 우선협의를 추진토록 하는 방안과 함께 부가세 경감액 별도처리를 위한 통장 및 지출장부를 관리토록 한 규정도 노사합의로 경감분을 임금수당에 반영, 철저하게 관리하며 죽시적인 확인이 가능한 업체의 경우 2중적 통장 및 지출장부 관리를 생략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선방안에서 적시한 급여수당 이외 운전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 내역을 종사자에게 고시토록 한 규정도 운전자 복지 시설개선에 노사가 합의하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업계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 개선방안이 연착륙토록 함으로써 택시산업 평화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규정 적용에 유연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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