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좌석배치 변경 불가' 사실과 달라
상태바
'고속철 좌석배치 변경 불가' 사실과 달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청, 언론보도 내용 반박

철도청이 최근 모 일간지의 KTX 차량 좌석배치 변경이 계약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D일보는 지난 8일자 A30면을 통해 "철도청이 고속열차 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와 품질보증기간인 개통 후 2년 동안 좌석 배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계약했다"며, "철도청이 알스톰사에 좌석 개조와 고속열차 유지 보수를 요구하려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철도청은 이에 대해 "KTX 차량은 지난 3월까지 46편성 모두 철도청이 인수해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경부고속열차 등 핵심장비 도입계약에 '개통 후 2년동안 좌석배치를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철도청은 "다만 좌석을 변경하기로 결정될 경우 이를 위한 설계기술, 품질보등 등과 관련해 알스톰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철도청은 그러나 알스톰사가 협력하지 않거나 개조비용을 비싸게 요구할 경우 국내 전문회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청이 좌석배치 변경을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청은 역방향 좌석으로 인한 고객 불편과 관련, 지난 7일 역방향 좌석 승차시 요금을 5% 할인해 주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거쳐 회전식으로 개조여부를 결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