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재정보조대상 추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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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재정보조대상 추가키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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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할인 결손액·차량 고급화 구입차액 등
서울시, 버스체계개선 관련조례 개정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과 버스체계 개선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개정)'을 심의, 의결하고 시의회 의결을 위해 오는 20일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교통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청소년 운임할인으로 인한 결손액 ▲버스의 고급화·다양화를 위해 저상버스 등의 도입으로 인한 구입비와 일반버스 구입비와의 차액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 운행실적에 따라 분해하는 경우의 운송수입금 부족액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버스도색 등 버스시설 개선비용 등을 재정보조대상에 추가한다.
한정면허 대상에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버스환승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광역버스 교통망의 구축 ▲버스노선의 간·지선 체계화 ▲굴절버스·저상버스의 도입 등 고급화·다양화 및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운송사업을 추가한다.
노선입찰대상에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추가한다.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신규노선의 경우에는 노선입찰예정가격을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참작해 결정(현행 노선입찰 예정가격 결정요인 : 운행실적·수입금현황·지역교통 여건 및 버스이용 수요 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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