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2등급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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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2등급 초비상
  • 박종욱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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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이 연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우현 건설교통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이해봉 의원이 제기한 항공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필수공익사업 지정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
위원회의 결정이 미뤄져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노동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만큼 연말까지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운송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
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재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노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건교부는 지난 6월 발생한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대 항공사의 파업으
로 국민불편이 심화되자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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