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도색 작업범위 타협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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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색 작업범위 타협 실마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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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두차례에 걸쳐 부분정비업 작업범위를 초과해 정비작업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행정관청으로부터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기각당하자 또다시 같은 소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판사 박강희)은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박모씨가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년10월17일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행정심판법 제21조에 의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재결청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재결청에 계속중인 행정심판사건의 본안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선언했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되는 것이고 본 안에 관한 재결에 의해 당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돼 처분에서 정했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됐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9년2월23일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재결청인 전라남도지사에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전남행심 2001-35)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였고 재결청은 2001년 3월27일 위 행정심판의 본안재결시까지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으며 2001년 5월28일 본안에 관해 청구기각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그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의 효력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재결일인 2001년 5월28일에 당연히 실효되고 일시 정지됐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돼 그때부터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기간중 위 효력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이 전부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영업정지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모씨는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서 D카부분정비공업사란 상호로 자동차 관리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20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초과한 정비를 하다 전남정비조합 단속반에 적발, 고발조치돼 여수시로부터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1차로 전남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당하자 다시 광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9일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흠집제거등 차체부분도색작업과 관련, 이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흠집제거장비 공급업체와 감독관청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법적 시비와 분쟁이 2차례에 걸친 사법당국의 판결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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