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일수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교통법규교육이 신설돼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줄게 된다.
또 현재 면허정지 처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현행대로 면허정지 일수가 20일 줄게 되며, 교통소양교육 이수자 중 교통혼잡시간 교통캠페인, 음주단속 현장참여 등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추가로 30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수시로 정지일수 감경 혜택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1년 이내에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일까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1만8천여명에 이르는 무면허 운전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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