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휴지, 대체기간 규제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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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휴지, 대체기간 규제 폐지 건의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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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경기불황 등에 의한 경영여건 악화로 운휴차량이 전국적으로 30∼40%에 이르는 등의 현실을 감안, 휴지기간 및 차량 대체기간에 대한 규제 및 차량 대체기간 규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택시연합회가 제출한 건의서 주요내용에 따르면, 택시 휴지기간 규제의 경우 택시업체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 반전시 차량공급 확대를 전제로 운휴차량 일정대수를 불가피하게 휴지신고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휴지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반시의 처분을 우려해 업계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휴지신고를 중단하고 있으나 이들 차량 대부분이 다시 운휴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운휴차량을 휴지처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이다. 운휴차량의 경우 휴지차량과는 달리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운행차량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 업체 경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업계는 정부의 휴지기간 규제는 기업이 영업행위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자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함으로써 경영악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택시연합회는 휴지기간 규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차량 대체기간 규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대체기간 규제도 휴지기간 규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미등록·운휴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간내 신조차량을 구입, 대체해야하는 등 업계 경영에 심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차량 운휴율을 감안하면 신조차량 등록 이후 곧바로 운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보험료와 차량 감가상비 등 각종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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