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사고는 자가용버스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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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사고는 자가용버스 불법영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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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등록 불허 등 대책 시급

동원예비군 수송에 나선 불법영업 자가용버스가 전복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자가용버스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와 등록 불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일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451번 지방도 일명 '아홉사리 고개'에서 동원예비군 28명을 태운 버스가 5m 아래 마을 농로로 추락, 운전자(서정노, 61,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를 포함한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박3일(20∼22일)간의 동원훈련에 소집된 총 86명의 예비군을 상남면 하남리 소재 훈련부대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송에 동원된 3대의 버스 가운데 사고 발생 차량이 자가용 불법영업 차량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차량은 병무청과 수송 계약을 맺은 전세버스 업체 소속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의 11년된 노후차량으로 전세버스 차령(9년 6개월) 경과후 자가용으로 부활시켜 화곡동 소재 대사학원 학원생 수송에 불법 사용돼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유자인 윤모씨(54,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는 차량과 운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법영업 자가용버스에 의한 것인 만큼 단속 강화는 물론 16인승 이상 대형버스의 개인 등록 불허, 차령이 만기된 사업용 차량의 자가용 부활 불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령이 제한돼 있고 체계적인 정비와 정기점검·검사 등을 통해 차량 상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전자 취업시 정밀검사와 보수교육, 업체별 관리를 통해 운전자도 관리하고 있으나 불법영업 자가용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차령을 넘긴후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차령 제한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비와 운전자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운송특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시 탑승객 피해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만 2천500에서 3천여대의 16인승 이상 자가용버스가 등록돼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정부가 제도 완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한 결과로 대형 버스의 개인 등록을 제도적으로 막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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