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연, 택시도급제 등 일소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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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 택시도급제 등 일소 나섰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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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건교부 시정 지시 따라
일제점검 시 불법여부 확인·지도 강화키로

택시업계가 도급제 경영 등 택시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에 나섰다.
택시연합회는 최근 일부 언론매체의 도급제 관련 보도와 이에 따른 건교부의 대책 마련·재발방지 지시에 따라 실태파악, 대책 마련과 계도활동 강화, 일제점검시 지도 강화 등을 통한 불법 행위 근절에 힘써줄 것을 각 시·도조합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시·도별로 도급제와 관련된 정확한 실태파악과 불법 경영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도급제 운영업체에 대한 계도활동 강화 ▲조합 이사장 명의의 탈법행위 방비를 위한 친서발송 ▲업체 경영자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자정결의문 채택 ▲일제점검시 차량점검과 병행한 불법경영 여부 확인·지도 등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각 조합은 ▲등록차량 대비 적정 운전자 취업현황 ▲사업휴지 허가없이 일부 사업을 사업자 임의로 운휴하는지 여부 ▲취업 운전자의 운송수입금 수납·각종 보험료 납부 현황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차고지내 근무교대 여부 ▲승무자의 운전자격 요건(택시운전자격 취득·운전정밀검사 수검 여부 등) 부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일제점검시 불법경영 확인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매체는 정식 취업절차를 밟지 않고 1일 또는 월간 도급료 납부를 조건으로 택시를 인수해 운송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을 취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도급제가 전국 회사택시의 40% 가량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무자격자 운전·탈세·범죄가 유발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기사 구인난으로 인해 남아도는 택시를 운휴차량으로 신고한 뒤 하루 5만원 일도급, 한달 250만원 정도의 월도급으로 운영하며, 중간관리인 등을 통해 사납금 입금 등을 책임지게 하고 교대와 수금을 차고지 바깥에서 관리해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보도 이후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서비스 저하 및 교통사고 야기 등을 우려, 불법 행위 종식을 위해 연합회가 대책을 강구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으며, 연합회는 7대 광역시 조합 실무자 회의를 통해 행정관청의 지도 감독 이전에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에 힘써 불법·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을 차단하고, 회원사가 감차 또는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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