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차내 음주·가무행위를 방조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을 새로 부과토록 결정했다.
또 음주·가무행위 당사자인 승객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처벌키로 했다.
이같은 규제위의 결정은 경찰청이 개정을 추진중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규제위는 “전세버스의 중앙통로에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 이를 적극 단속하고 처벌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내 음주가무를 방조한 운전자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차 안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면 ‘사업일부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해 왔다.
그러나 전세버스 승객들이 운전자에게 과태료 액수까지 반영된 운임을 주면서 노래반주기를 차 안에 싣도록 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그같은 행위를 하는 승객까지 처벌토록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전세버스연합회는 이번 규제위의 조치가 전세버스업계의 계속된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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