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조합, 불법영업 자가용버스 보험가입거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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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조합, 불법영업 자가용버스 보험가입거부 요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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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목적이 명확치 않은 자가용버스의 보험가입제한과 유상운송특약거부로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김태화)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금융감독원에 발송, 각 자동차보험사들이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금융감독원에 대해 각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자가용 불법영업행위가 국민들에게 끼칠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검토케 하고 보험가입실태를 파악, 등록목적이 명확치 않을 경우 보험가입제한과 유상운송특약거부 등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건전한 운송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예비군 수송버스 사고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후된 대형버스로 자행되는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아 사고 피해자 양산과 피해보상으로 인한 보험사 재정악화는 물론 세금포탈, 주거지 무단주차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체증 유발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가용버스의 무허가 유상운송행위는 불법 운행이므로 사고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자동차보험사는 승객 등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운송특약을 통해 보상해 주고 있어 자가용버스의 불법운행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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