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 12월27일 이후 4차에 걸쳐 사업자와 재협상 본회의를 갖고 실시협약상 수입보장률과 보장기간을 1구간 85% 28년, 3-1구간 90% 30년을 정부에서 고시한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대로 75% 10년으로 각각 변경해 줄 것을 사업자측에 제안했으나 사업자측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14개소 타 민자사업도로에 미치는 영향 및 참여주주들의 반대로 이같은 시의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4월3일 자문·협상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수입보장조건을 천안∼논산고속도로 수준인 80% 20년으로 변경하거나 관리운영권을 시에 매도해 줄 것을 4월26일 사업자측에 수정 제안했으나 사업자측에서는 5월17일 광주시 수정제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최종 통보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재협상 추진은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키로 하고, 관련 예산 144억1700만원을 2회 추경에 삭감요청하고 우선 3-1구간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청문 실시 등 공익처분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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