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최소 업무 유지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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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최소 업무 유지제 '논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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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등 공익사업장이 파업할 경우, 최소한 핵심업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장의 최소업무 유지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최소업무 유지제도 적용 대상사업과 업무범위, 절차 등을 담은 '파업기간 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유지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최소업무 유지제도'는 공익 사업장이 파업을 할 때 최소 인원을 지정, 핵심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노동연구원 보고서에는 최소업무 유지 대상사업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철도·병원 등 노조법상 공익사업과 증기·온수 등 열에너지 사업, 4대 사회보험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철도 등 관련 노조는 공익사업개념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 따르며 공익사업장의 파업시 분야별로 최소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업무 유지를 해야한다"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의 도입보다는 파업예고제 도입 등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업무 유지제도는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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