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내 택시승차장 존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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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내 택시승차장 존치키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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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전 또는 제거가 검토됐던 버스전용차로내 택시승차장이 존치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버스체계개편에 맞춰 버스전용차로내 베이가 없고, 버스통행에 지장을 주는 택시승차장 145개소에 대해 이전 또는 제거를 추진했으나 택시 영업지장을 우려, 존치키로 결정했다.
시는 승차장을 존치하는 대신 버스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기 차량 수를 여건에 따라 2대 정도로 제한하고 대기 시간도 5분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을 결정, 택시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양 택시조합에 교육 및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또 베이 설치가 가능한 승차장에는 예산을 편성, 지속적으로 베이를 설치해 택시의 승차장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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