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축 증축 구조변경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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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축 증축 구조변경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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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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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물자동차 차축 증축 구조변경 허용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부산지역 화물업계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차축 증축에 대한 법적 '정리'로 소모적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일부 차축을 증축한 차량들이 공공연히 일삼고 있는 과적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과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요구되고 있다.
부산화물협회는 4.75·5t 등 일부 화물자동차들이 차축 증축을 통해 과적을 일삼는 행위는 관련법상 구조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연합회를 통해 건교부에 법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화물협회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시행규칙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 시행령(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을 보면 차축의 증축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회는 화물의 편중방지를 위한 하중분산을 이유로 차축을 증축한 상당수의 차량들이 허용중량의 3배 가까이 과적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 우려 뿐 아니라 배출가스 과다 발산, 운송요금 덤핑 등의 부작용으로 운송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차축을 증축한 일부 4.75·5t 차량들의 과적으로 10∼15t 차량들의 물동량이 급속히 감소해 이들 차량소유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차량이 과적을 자행해도 총 중량에는 미달해 사실상 단속이 되지 않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이 지역 자동차검사소의 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축 증축 구조변경검사는 초창기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공단 차원에서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거친 뒤 현재는 차축 무게만큼 적재함의 무게를 줄인 차량에 대해 적법하게 구조변경 검사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물협회 김수길 상무는 "일부 화물자동차의 차축 증축을 통한 과적행위는 법 적용의 잘못으로 판단돼 연합회를 통해 건교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차축을 증축한 차량들의 과적행위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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