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차축 증축에 대한 법적 '정리'로 소모적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일부 차축을 증축한 차량들이 공공연히 일삼고 있는 과적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과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요구되고 있다.
부산화물협회는 4.75·5t 등 일부 화물자동차들이 차축 증축을 통해 과적을 일삼는 행위는 관련법상 구조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연합회를 통해 건교부에 법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화물협회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시행규칙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 기준), 시행령(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을 보면 차축의 증축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회는 화물의 편중방지를 위한 하중분산을 이유로 차축을 증축한 상당수의 차량들이 허용중량의 3배 가까이 과적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 우려 뿐 아니라 배출가스 과다 발산, 운송요금 덤핑 등의 부작용으로 운송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차축을 증축한 일부 4.75·5t 차량들의 과적으로 10∼15t 차량들의 물동량이 급속히 감소해 이들 차량소유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차량이 과적을 자행해도 총 중량에는 미달해 사실상 단속이 되지 않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이 지역 자동차검사소의 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축 증축 구조변경검사는 초창기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공단 차원에서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거친 뒤 현재는 차축 무게만큼 적재함의 무게를 줄인 차량에 대해 적법하게 구조변경 검사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물협회 김수길 상무는 "일부 화물자동차의 차축 증축을 통한 과적행위는 법 적용의 잘못으로 판단돼 연합회를 통해 건교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차축을 증축한 차량들의 과적행위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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