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버스조합, '음주가무행위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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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 '음주가무행위 근절' 홍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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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은 전세버스내 음주가무행위에 대해 해당승객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 각 차량에 부착해 홍보키로 했다.
조합은 최근 '음주가무 행위는 모두의 자살행위, 안전벨트를 착용합시다' 표어와 운전자 범칙금 10만원·면허정지 40일·벌점 40점, 해당승객 범칙금 5만원 등 전세버스내 음주가무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스티커 3천부를 제작, 각 업체에 배부해 서울시내 2천500여대 전세버스에 부착키로 했다.
음주가무행위를 한 승객들에게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합은 이를 적극 홍보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주가무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때까지는 전세버스내 음주가무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5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고, 차안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원이 처분돼 왔으나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운전자가 음주가무행위를 하는 승객들을 제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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