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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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범 운영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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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정화·모니터링 등 거쳐 12월 본격 실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교통량 실시간 관리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지난 4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시는 시범운영과 함께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으로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모바일 통지시스템’,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원을 반영했으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해 올해 안에 한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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