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숙취운전’ 단속 강화하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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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숙취운전’ 단속 강화하자 의견 분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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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는 의견 대다수지만 ‘다소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경계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져
"그동안 음주 운전에 관대했던 분위기를 다잡아 근절 계기로 삼아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경찰이 '제2의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숙취운전’ 근절을 위해 출근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자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온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 윤창호 법의 취지인 만큼 당연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음날 숙취까지 단속하는 건 다소 지나치다는 반응도 일부 나온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의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면허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상향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기존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단축했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 간 운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또한 숙취 운전 적발을 위해 ‘통행에 방해되지 않은 선’에서 아침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윤창호 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0∼8시까지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총 57건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13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 측정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이전이면 단속 기준치 이하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치지만 이제는 면허정지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준 강화로 전날 먹은 술로 인해 경찰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터넷 댓글 창 등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당연하다는 의견과 다소 지나치다는 반응이 맞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나치다'는 의견은 주로 영업직 등 일을 위해 밤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하는 일부 직장인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빚어지더라도 그동안 음주와 음주 운전에 관대했던 분위기를 다잡아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와 행동 위험성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경계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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