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책임보험 논란 해결 실마리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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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책임보험 논란 해결 실마리 보이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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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매업계 포함 협의회 구성’ 동의
대치 상황 속 합의 테이블 마련될 듯
“입장 살피되 소비자 권익 최우선해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 담당부처와 중고차 매매업계가 처음으로 마주 앉으면서다.

국토부의 ‘원론적 입장’과 ‘무기한 강경투쟁’을 외치던 매매업계가 ‘강대강’ 대치로 흐를 것이란 예상과 달리 그나마 양 측이 한반씩 물러서며 대화 테이블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연합회 임원들과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들은 이번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책임보험 대상차량 중 매매업계의 현실에 맞게 일부 제외 조항을 제도에 명문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신차로 평균 5년, 10만km 품질 보증기간 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으로 1년 이내 자동차 ▲5톤 이상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주행거리 15만km 이상이며 10년 이상 된 자동차 ▲영업용으로 사용한 자동차와 차량 판매가격이 200만원이 이하 자동차 등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대상 차량은 현행 제도로도 보증이 가능한 차량들로, 이를 중고차 책임보험의 대상으로 둘 경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매매업자와 소비자 모두 비용 부담에 직면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도 한발 물러섰다. 소관부처인 자동차보험운영보험과가 현재 중고차 책임보험의 쟁점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유관업계가 참여하는 일종의 ‘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협의회 구성 인원 관련 공문도 연합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13개 손보사, 정비연합회, 진단보증협회, 기술인협회와 전국·한국매매연합회와 일시적인 협의체를 구성,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 이번 성능·상태점검 시 강제 의무보험을 입법 발의한 함진규 의원에게 해당법의 재개정을 건의하는데도 동의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지난달 25일 매매업계와 함 의원과 면담도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함 의원은 ‘입법 의도와 달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소 여러 유관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후 재입법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매매업계 내에선 이번 회의로 강경 일색의 투쟁 기조가 다소 누그러지며 협상 테이블을 통해 대안 모색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여론 등 대외적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시종일관 강경 투쟁을 고수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전국매매연합회와 국토부의 합의를 시작으로 탄력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하고, 여기서 유관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과 시장 정상화 등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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