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신설·대폐차 톤급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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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신설·대폐차 톤급 제한 해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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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추진…“규제 완화”
택배기사에 3년 일자리 보장·지입제 원전서 검토
택배사·일반·용달업계 반대…법 제정까지 길 험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되고 택배 종사자 등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규정을 고쳐 개인 화물운송사업자의 대폐차 톤급 범위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연말까지 대도시권 유휴부지 2∼3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를 확정하게 된다.

화물운송업계에서 시행 중인 위수탁제도(지입제)는 개선·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전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6일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한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과 맞물리면서 물류 산업에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물류 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택배·배송대행업 제도권 진입 : 국토부는 먼저 인터넷·모바일·홈쇼핑 등 발달로 성장을 거듭하는 택배·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업은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집하 분류시설, 차량관리 전산망 등을 갖춘 사업자면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배송대행업은 스타트업 등 창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증제로 운영한다.

택배 기업에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부과하던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특히,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우수 택배 사업자에게는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택배기사, 택배 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 종사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택배기사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택배사·배송대행사에 안전관리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 택배 차량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줘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륜차 기사의 안전을 위해 배송대행사업자 인증요건에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시키고 보험료 인하, 이륜차 공제 설립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 제정을 위해 업계,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인 대폐차 범위 확대 : 최근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전통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인업종 화물차 대·폐차 시 t급 범위를 현재 1∼5t에서 1∼16t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차량 교체 숨통을 틔워주고 과적 근절 효과도 노린다.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현재 차량 500대에서 50대로 대폭 완화한다. 또 화물 면허 양도기준을 개선해 현재 운송사업자만 차량 양도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위수탁 차주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된 최소운송의무제 처분도 완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료(위수탁 차주)에만 의존하는 지입 전문회사 퇴출을 위해 운송사에 연간 운송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해 운송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1·2·3차 위반 시 각각 '30일 운행정지·60일 운행정지·감차' 처분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일 운행정지·20일 운행정지·30일 운행정지'로 처분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이 주어지는 종합물류 기업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에 있는 매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등 방식으로 문호를 넓힌다.

대형 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물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해외건설에 준하는 투자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여기에는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 조사,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대규모 물류 터미널 확충 :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지역과 도심 인근에 택배 터미널과 배송거점을 확충한다.

연말까지 택배 허브 터미널 등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해 2∼3곳 확정해 발표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국토부, 지자체, 택배 기업 등 후보지 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한다.

앞으로 신도시·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도심 인근에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가도로 노면 밑 부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소규모 물류시설 설치 행위가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가능해진다.

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 기업이 공동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능력 심사를 면제하고 물류시설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 물류단지를 도성하고 도시 첨단 물류단지 활성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의 교통정체 및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기존의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율주행 화물차·사물인터넷(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하반기 신청하고, 본 사업 추진 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 지원, 군집 주행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지입제 개선·폐지 등 원점에서 검토" : 화물운송업계에 굳어진 위수탁제도(지입제) 개선을 위한 검토에도 착수한다.

지입제는 운수 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 차주와 지입계약을 맺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제도로 1997년 합법화됐다.

그러나 운송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권리금이나 보험갱신수수료, 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의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나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 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입 사기가 잇따르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단계 운송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현재 50%(운송과 주선 겸업은 30%)에서 2020년 55%(35%), 2022년 60%(40%) 등으로 상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 “비현실적 발상” 반대 많아 : 이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부분의 물류관련 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택배업 신설을 요구해온 택배업계도 부정적 반응이다. 법 제정 취지나 내용이 지나치게 택배종사자에 치우쳤다는 것이 이유다.

화물운송업계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대부분의 택배차량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용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법이 제정될 경우 수만대에 이르는 택배차량이 용달화물업계에 소속될 이유가 없어 업종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개인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폐차 차량의 톤급 제한을 푸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많다. 특히 일반화물업계 및 화물연대 등 대형 화물차 차주들은 그렇지 않아도 운송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형차량이 톤급을 높여 대형차량 운송 물량 수주 경쟁에 나설 경우 덤핑 운송 등이 판을 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톤급 상향 허용은 물량이 많은 쪽으로 차량 공급이 몰리는 대신 소형 화물운송 시장의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증차가 불가피해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안의 확정 때까지, 또 그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안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써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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