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주52시간 근무' 관련 지자체에 ‘요금인상·노사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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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 주52시간 근무' 관련 지자체에 ‘요금인상·노사관리’ 당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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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국토교통부가 1일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둔 지난 달 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요금인상 계획 이행과 버스 노사 임단협 관리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에 있는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 채용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에 드는 인력충원을 위한 방안을 짜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휴일 및 방학 기간 감차를 제외하고 현재 운행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7∼9월 3개월간 계도기간 동안 요금인상 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와 버스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경우 5월 14일 충남, 충북, 세종, 경남도가 연내 요금인상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요금인상 이행을 통해 버스업체들이 기사를 확보할 재정적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장(종합교통정책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며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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