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구미시는 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구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으며 현재까지 2295건의 자전거 사고에 대해 17억원의 보험금이 구미시민에게 지급됐다.
가입기간은 이달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1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10만원 지급 등이 있으며, 운전자가 자전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자 제외) ▲벌금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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