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고차 매매단지의 철골조립식 상품용 전시장,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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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고차 매매단지의 철골조립식 상품용 전시장,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 아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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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청, 2개 매매단지 추징예고 ‘철회’ 통보
부산매매조합, “다른 매매단지도 혜택보게 됐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철골조립식 상품용 전시장은 도시교통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부산매매조합은 최근 연제구청이 관내 소재한 2개 자동차매매단지에 부과하려던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분 추징 예고에 대한 ‘철회’를 해당 매매단지에 통보해 왔다고 지난 1일 밝혔다.<관련 내용 5월23일자 10면>

연제구청은 당초 2개 매매단지에 대해 공작물로 축조 신고된 철골조립식 건축물이 건축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다며 교통유발부담금 과소부과분에 대한 추징을 예고했었다.

추징금액은 A단지는 4185만원, B단지는 9363만원으로 각각 5년치 누락분이다.

연제구청이 뒤늦게 해당 매매단지에 부과하려던 방침을 철회한 것은 부산시 관련부서에서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조합은 2개 매매단지를 대신해 부산시에 매매단지가 조성될 때 상품용 중고차 전시장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부담금 면제 조항에 근거해 그 시설물의 목적인 ‘주차장 및 차고’로 판단해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끝에 이 같은 철회를 이끌어냈다.

조합은 특히 관련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해 부득히 소급해 부과할 경우에도 납부당사자인 매매사업자에게 초창기 잘못 적용한 부분에 대한 양해는 물론 추징 예고에 앞서 사전협의도 없이 10년간 내지 않은 과소부과분 중 최근 5년간만 소급 부과한다는 것처럼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번 연제구청이 부산시의 회신을 근거로 철골조립식 상품용 전시장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역의 다른 매매단지 철골조립식 중고차 전시장도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박진수 조합 전무이사는 “이번 부산시 감사부서의 ‘지적’에 따라 불거진 철골조립식 상품용 중고차 전시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논란은 시 관련부서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락 됐다”며 “연제구청의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조성된 지역의 다른 매매단지들도 같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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