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조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직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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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조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직무 교육’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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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정비조합은 지난달 28일 부산진구 동의대 컨벤션홀에서 조합원사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직무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200여명의 정비업체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들이 참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제외한 전 사업장(정비업체)은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감독자는 연간 8시간 안전보건 교육(무재해사업장)을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은 ㈜한국안전기술지원단의 노무사 등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8시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불안전행동 재해예방대책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조합원사의 경비 부담 완화와 정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안전기술지원단과 협의해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편의를 제공했다.

또 안전보건 교육을 정비업체가 개별적으로 받을 시 업체당(1인당) 8만~13만원 가량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를 조합에서 합동교육의 강사료와 장소 대여료, 주차비 등 경비 일체를 부담해 교육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교육대상자는 교재비(1인당 2만5000원)와 중식비만 부담했다.

박병재 전무이사는 “이번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합동교육’은 ㈜한국안전기술지원단과 수차례 진행된 협의 끝에 이뤄지게 됐다”며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올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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