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수령요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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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수령요건 완화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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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정부부처 합동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에 담겨
책임보험 가입·정기검사 의무 면제 등으로 폐차 ‘유도’
친환경차 보급정책도 지원…구매차종별 보조금 차등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 등으로 돼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수령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과 혜택도 늘어난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두 달이 소요되는 탓에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데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의 경우는 현재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탓에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 확대되도록 관련 지원 방안도 강화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기 폐차 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경우, 등록을 말소할 때와는 달리 이를 수출할 때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어 의무 운행 기간 2년이 지나면 외국에 판매하는 등 편법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앞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등록을 말소할 때처럼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그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관련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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