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 시행 … 6월 계약까지 소급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푸조와 시트로엥, DS오토모빌이 1일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를 실시한다. 이들 브랜드 국내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2019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제도. ‘푸조 50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시트로엥·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 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게 되며,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6월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영업사원과 서비스 담당자 교육 등 레몬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