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화물차 대폐차 범위·유형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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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화물차 대폐차 범위·유형 ‘대수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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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규정안 행정예고…중순께 시행 예정
‘법인-개인’ 업종개편, 대폐차 기준 허용범위 정립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 중 냉장·냉동용을 최대적재량 1.5t 미만의 밴형 또는 폐쇄형 적재함이 설치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수소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는 친환경 화물차로만 대폐차가 허용되며, 대차 범위는 경유 화물차에 적용되는 산정방식과 달리 최대적재량의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교체·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특수차에도 적용되는데, 차량의 총중량과 관계없이 전환 가능한 대신 동일한 세부 유형 내에서 대폐차한다는 조건에서 허가·승인된다.

이는 앞서 확정된 일반형·밴형·덤프형과 윙바디·탑 장착 차량인 특수용도형 화물차 간에 상호 대차를 허용하는 대폐차 업무 지침에 추가된 내용이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안’을 재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안은 업종개편을 골자로 한 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업종개편에 따른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유형별 범위와 최대적재량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실무현장의 대폐차 업무 혼선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검토·추진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4개 업종(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운송주선업)으로 구분돼 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이달부터 법인과 개인으로 통합되며, 업종별 대폐차 기준도 2개 업종에 맞춰 변경된다.

우선, 개인(화물차주 겸 1대 사업자)의 경우 소형(최대적재량 1.5t 이하), 중형(1.5t 초과~16t 이하), 대형(16t 초과)로 분류되는데, 이는 차량 t급에 따라 정해진 각각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가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적재량 10t을 기준으로 톤급 상향 대폐차가 나뉘는데, 화물차 소유주(개인 중형)는 10t 이하 범위 내에서 원하는 톤급으로 대차 가능한 반면, 10t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차령이 3년 이내거나, SCR(선택적 촉매 환원)또는 DPF(디젤 미립자 필터)장치 등 배출가스저감 기능이 추가된 화물차로 대차한다는 조건부로 진행되는데, 하나의 조건 충족시 최대적재량 13.5t 이하까지, 두 개의 조건 충족시 최대적재량 16t 이하까지로 톤급 상향 대폐차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추가됐다.

법인은 최대적재량 5t을 기준으로 대폐차가 관리된다.

법인 소속 5t 미만 화물차의 허용범위는 5t 미만까지며, 그 이상의 경우는 대차되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가 허용된다.

대폐차 신고 기한은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 대차를 원칙으로 하나, 출고지연 및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위수탁 차주 계약해지 요청으로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 한해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은 차량검사·구조변경 등 세부내용이 게재된 자동차등록원부와 위수탁 계약서를 비롯해 폐차되는 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받은 자가 위수탁 차주 동의서를 작성한 자와 동일한 위수탁 차주인지 서면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되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안’은 고시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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