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차명계좌 사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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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차명계좌 사용 ‘무더기 적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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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개인통장으로 수리비 입금받아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지역 정비업체가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정비업체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민원 고발이 잇따라 조사 확인에 나섰으며, 20여 업체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실례로 대구시 북구 모 정비사업체는 퇴직자가 업체 대표와의 임금관계에 앙심을 품고 차명계좌 사용을 고발해 수 천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서구 모 정비업체도 세파라치의 신고로 차명계좌 사용이 적발돼 수 억원대 세금폭탄을 맞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가 정비수리 후 정비공임 중 80%는 보험수가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현금거래로 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개인통장에 입금받는 형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정비업체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에 들어가,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수리 후에는 업체대표 명의로 정비수리비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284곳(종합정비, 소형정비, 원동기정비)의 정비업체들이 등록,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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