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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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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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카히스토리 통해 확인…“조작 피해 감소 기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소비자에게 정확한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만연한 주행거리 조작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확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고차 거래 시 구매자가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를 통해 중고차 주행거리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카히스토리는 중고차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인 서비스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일반 사양 및 소유자·차량번호·용도 변경이력, 보험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최근 보험상품 비교플랫폼 보험다모아와 시스템을 연계하기도 했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 과정 시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부실한 성능 점검기록부 등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72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보증수리나 점검기록부의 문제, 사고 차량 미고지 등이었다.

중고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6월에는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이 의무 도입됐다. ‘허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책정에 바탕이 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으며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을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주행거리 조작 사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사고 이력뿐 아니라 주행거리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중고차 성능·책임보험도 의무도입 된 만큼 중고차 매매 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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