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택배기사 “집배송 물량 거부…총파업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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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택배기사 “집배송 물량 거부…총파업 맞대응”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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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근로환경 개선, 법 제도 신설 촉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우체국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이 전국우정노조 집배송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추가적으로 배정한 물량의 문전배송을 거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4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확보를 위한 우정노동자의 요구는 정당 행위”라면서 “전국우정노조 집배송원들의 총파업으로 발생되는 추가물량에 대한 배송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우정노조와의 협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위탁 택배기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국우정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새로운 위탁 택배기사를 증원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 근원을 도외시한 조치이자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노조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택배노조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협상을 통해 노조 전임자 인정과 사무실 제공 등 노조활동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사장이 공석이다’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 1월 단협이 체결된 이후 6개월이 흘렀지만 이러다할 진척이 없는 상태”라면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동의한 우정사업본부가 명시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기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단협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이행키로 한 우정사업본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주창하며 관철될 때까지 노동자대회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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