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용달화물' 사무행정 2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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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용달화물' 사무행정 2년간 유효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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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협회업무 한시적 유예…연착륙 확보 차원”
‘개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 사업자단체 인허가 즉시 이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개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 업종 개편을 골자로 한 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시·도 지자체 담당자를 소집, ‘개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인허가 이전까지 기존 법정단체(개별, 용달)의 고유 업무를 유지하되, 단체 통합 즉시 신설 창구를 통해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업무의 영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이 ‘개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업종 변경된 법 제도가 7월1일 시행됐으나, 법 제15602호(2018.1.17) 부칙에 따라 한시적(2년)으로 유예한다는 것이다.

양 사업자단체의 통합 작업 지연에 따른 법 제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과실 및 사무행정 착오로 인한 후유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개별·용달화물 종사자 관리와 차량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를 2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업종 개편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을 관할관청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경과기간 중 지역 사업자단체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법 시행 후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개인소형화물(적재톤수 1.5t 미만)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개인중형·대형(적재톤수 1.5t 초과)을 맡게 된다.

특히, 적재톤수 ‘1.2t 이상~1.5t 미만’의 화물차 소유주(개별화물)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통해 업무처리 하되, 7월1일 법 시행일 이후 최초 신청하는 대차 차량은 개인소형화물로 분류해 관리토록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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