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위한 ‘안전운임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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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위한 ‘안전운임위’ 발족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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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내년 1월 시행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준비를 위해 3일 '안전운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계 추천 인사들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은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운영하며 위반 시 화주와 운송사 등이 처벌을 받는다. 안전운송원가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에 우선 도입되며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할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익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단체가 각각 추천한 3명씩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안전운임위는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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