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타다 불법 유예해주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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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타다 불법 유예해주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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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정부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 앞두고 기자회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정책안에 대해 존중하지만…
타다 불법을 장기간 유예해주는 정책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어”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꼼수 굳이 받아들여야 하나’ 비판 목소리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르면 오는 11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 대해 ‘존중한다’며 사실상 큰 틀에서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타다’에 대해서는 현재 운행 중인 불법 렌터카 영업부터 중단해야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도 임대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최근 타다가 정부의 상생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진입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여객운송 시장에 들어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8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택시-타다 이슈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제반 상황에 대해 조합 입장을 밝혔다.

국철희 이사장은 “유사 택시 영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정책안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타다 불법을 장기간 유예해주는 정책안에 대해서는 받아 들 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산업도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며 대표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 완화를 언급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완화는 현재 법인택시 운전 경력 3년 이상이어야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운전경력 1년과 교육이수 조건으로 등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 이사장은 “정부가 택시 죽이기 정책안 내놓고 이를 관철시켜려 한다면 다시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 모이겠다”며 정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 택시업계의 규제 완화 등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것을 압박했다.

정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안의 핵심은 ▲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 미국의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와 같은 운송사업자 지위 부여 ▲ 플랫폼 업체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운행 대수만큼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 ▲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 운송사업 허용하더라도 면허 총량을 현 수준에서 관리 등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상생안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타다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데 추가로 면허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 이사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의 상생안이 미흡하거나 타다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으면 7월 중순 중 열리는 조합 총회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결의할 뜻을 밝혔다. 그 시기는 대략적 8월 15일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의 이 같은 다소 유연한 입장에 대해 조합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불법인 유상 운송 영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면허 임대라는 ‘꼼수’를 동원하는 데 이를 조합이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관계자는 “정부 상생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국토부 협의 주체가 1차적으로 양 택시연합회와 노조단체다 보니 대응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며 아직까지 최종 상생안 내용과 타다의 입장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만큼 이를 보고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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