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하자심의委 회의록 공개 의무화…심의위원 결격사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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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하자심의委 회의록 공개 의무화…심의위원 결격사유 강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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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리콜 공정성 확보’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나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개정안은 우선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특히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위원 직무 집행의 제척 범위를 강화해 심의 관련 이해관계의 여지를 원천 배제하려는 취지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구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정안은 국토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라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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