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버스 휴게시간 보고, 업계 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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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버스 휴게시간 보고, 업계 부담만 가중”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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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게·운행 시간 기록 보고서 제출 요구
업계, “운영특징 고려 안돼”…인력부족 등 지적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정부가 전세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버스 업체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과로 운행으로 보고, 지난해 4월 전세버스 업체에 휴게 및 운행 시간이 포함된 휴게 시간 보고서를 한 달에 1회씩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업계는 전세버스가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와는 달리 1년 중 봄나들이를 위한 4~6월과 단풍철인 9~11월을 제외한 나머지 8~9개월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노선버스 운행의 획일적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입장이다.

운전자들은 보통 수기로 휴게 보고서를 일일이 작성하는데 이로 인해 휴게 시간을 낭비하고, 보고서를 제출해도 지자체에서 자료를 분석해 낼 인력이 충분치 않아 그 실효성에도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버스는 성·비수기가 뚜렷해 노선버스와는 다른 기준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며 “제출된 보고서를 지자체에서 분석, 판단해 내야 하는데 그럴만한 인력이 없어 잘잘못을 따지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하고 있다.

또 “운전자의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되려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세버스 차고지가 특정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노선버스는 차고지에서 입·출고, 휴식·운행 시간 등이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반면 전세버스는 차고지가 특정되지 않아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노선버스 운행 기준에 맞는 휴게 보고를 통해 전세버스를 단속하려 하자, 전세버스 업계는 자신들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실적을 위한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버스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쓸데없는 비용 소모를 불러오고 있다”며 “업계의 기준에 맞는 방안을 도입하고, 자동화 된 DTG(디지털운행기록계) 개발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DTG 데이터를 관리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관련 서버 확충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전세버스의 DTG 제출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1회 운행이 종료되거나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 운전자가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15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전날 퇴근 전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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