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의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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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의무 공개해야”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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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영유아보육법 대표 발의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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